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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하기

 
 
2023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을 미리 해서, 추가로 세금 내는 것을 방지하세요. 득에 비해 공제가 적을 시, 환급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추가로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미리 해봄으로써 낼 세금을 아끼고 환급금은 더 많이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더 내느냐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소득공제 내역을 미리 확인해서 환급금이 생각보다 부족하면 전략적으로 소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게 됐으면 올해 개정된 소득 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 가세요. 기부만 하면 기부 금액의 100% 뿐만이 아니라 30%에 달하는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홈텍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하는 방법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공동금융인증서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복잡한 패스워드가 아니라, 6개의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①  홈텍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확인되실 겁니다. 단계는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하기

 
 

③ 연말정산의 하이라이트 비용 부분을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대게 신용카드가 주를 이루게 되는데, 2023년 1월 ~ 9월까지의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급여는 2022년인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도 있고,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로 4000만 원의 연봉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 부양가족과 신용카드의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데,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은 수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캡처해 두었습니다. 

 

③ 연말정산의 하이라이트 비용부분을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③ 연말정산의 하이라이트 비용부분을 불러오는 단계입니다.

 
 

2023년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봅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200만 원을 기입해 보고 [계산하기]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④ 2023년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봅니다.
④ 2023년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봅니다.

 
 

④ 2023년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봅니다.
④ 2023년  10월~12월분의 예상 사용내역을 수기로 작성해 봅니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기납부 소득세액이란 먼저 미리 내 세금을 말하니다. 급여가 발생하면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에 회사는 일부를 미리 내게 되는데, 이 금액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결정된 세액을 연말 정산 전에 미리 얼마나 냈느냐입니다. 적게 냈다면,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많게 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은 미리 많이 내는 편에 속합니다. 

 
 
 
 

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기납수 소득세액이란 먼저 미리 내 세금을 말하니다
⑤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기납수 소득세액이란 먼저 미리 내 세금을 말하니다

 
 
 
 

⑥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요약과 연도별 현황 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요약은 내가 올해 급여가 얼마였고, 세금은 어느 정도였는지 짤막하게 정리된 자료입니다. 연도별로 급여 대비 결정세액(세금)과 기납부 세액 그리고 차감징수 세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이 명칭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총 급여 : 내가 올 한 해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합계입니다. 1년을 만근 했다면 1월부터 12개월까지의 총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결정세액: 급여대비 나라에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후 확인이 되는 거지만,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미리 납부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 (-) 금액은 환급을 (+) 금액은 화수를 말합니다. (-) 금액은 돌려받게 될 13월의 월급이 되고, (+) 금액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겁니다.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시 1) 결정세액 1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 120만 원인 경우, 차감징수세액은 (-) 20만 원입니다. 즉 20만 원을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예시 2) 결정세액 100만 원이고 기납부세액 80만 원인 경우, 차감징수세액은 (+) 20만 원입니다. 즉 20만 원을 연말정산 후 세금으로 더 내야 합니다. 

 

⑥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요약과 연도별 현황 자료가 제공됩니다.
⑥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요약과 연도별 현황 자료가 제공됩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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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올해부터 연말정산 세법 중 5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10만 원을 쓰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금세액공제부터 신용카드의 추가소득공제가 개정되었고,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감면금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정보 다운로드하기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3.37MB

 
 

 
 
1. 기부금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13만 원 돌려받으세요! 13월의 월급을 받는 지인들은 벌써 알고 이미 기부를 했더라고요. 2023년 연말정산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나 변경된 내역이 있고, 그중 하나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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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2023 연말정산 개정 세법 5가지

 
 
 

예상결제 세액으로 환수, 환급금에 미리 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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